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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3주간 한시적 허용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오늘(30)부터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30)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접촉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