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점포를 정식점포로 속여 가맹계약’···제이블컴퍼니 시정명령
임시 점포를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여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점 계약자에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행위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께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임시점포) 매장을 3개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