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불복 재판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회사자금을 빼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