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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천만원까지 보호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