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남 서울시의원 “강남구만 역차별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반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김평남 의원은 “강남구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타 자치구들을 위한 재원으로 기여한다”며 “지금까지 강남구는 조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