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0일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