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동안 가정폭력 당한 60대女, 남편 살인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3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돌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여·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남편의 머리를 집에 있던 장식용 돌(무게 2.5~3kg)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