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감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연말부터 차상위계층이지만 규정이 없어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은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최저생계비 120% 이하)하지만 규정이 없으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미래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