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15%,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