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같이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 판결 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