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매매계약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코스닥 0.05%p↓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