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탄력’
전북 정읍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임윤한 판사)를 열어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 1140필지(358,838.3㎡)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는 지적 불 부합 지(地)가 흩어져 있어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 이번에 경계 결정까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중 연지2지구는 2017년에 끝난 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