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세금 떼일 위험 없앤다···보증특례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양 승인 실적 대비 아파트 재고 수준’ 기준으로도 특정 시·군·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하반기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인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한계에 이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