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등 일부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가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적용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천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