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했다.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문.<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