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연좌제도 손본다···여당의 이유 있는 ‘친개미’ 정책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현대판 연좌제’로 불리는 가족 합산 3억원 대주주 기준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당초 정한 과세 기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동학개미’들의 매서워진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