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환각 목적 판매·흡입 시 처벌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물질을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5일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