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길에서 주운 스마트폰, 갖고만 있어도 ‘유죄’
# ’15년 7월, 인천에서 메모리카드(이동식 저장장치)와 신분증을 습득한 피의자 A씨.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자료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다 경찰에 검거. # ’17년 4월, 제주시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B씨. 휴대전화에 영업상 중요 정보가 저장돼 있던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횡령으로 검거됨.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스마트폰‧노트북 등 휴대용 IT기기. 이용이 많은 만큼 분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