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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