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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검색결과

[총 14건 검색]

상세검색

올해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 2위 ‘정준영’···1위는?

[친절한 랭킹씨]올해 가장 많이 찾은 검색어 2위 ‘정준영’···1위는?

포털사이트에 입력된 검색어를 살펴보면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이슈와 트렌드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검색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글코리아가 2019년 국내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꼽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내 인기 검색어 종합 순위 중 10~6위에는 각종 사건·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10위 원펀맨 2기 ▲9위 호텔 델루나 ▲8위 조국 ▲7위 고

‘이런 모습 처음이야’ 한국 사람이 달라졌어요

[카드뉴스]‘이런 모습 처음이야’ 한국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국민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기 위해 통계청은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중 몇 가지 지표에서 처음으로 포착된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올해 조사에서 13~29세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유형은 국가기관(22.8%), 공기업(21.7%), 대기업(17.4%) 순으로 집계됐는데요. ◇ “진로고민, 깊게 안 해요” = 이 중

이은권 “한국감정원 공기업 아닌 공단이 타당”

[2019 국감]이은권 “한국감정원 공기업 아닌 공단이 타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공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

‘공익 지출 1% 이상 의무’ 공익법인, 110→9200개로 확대

[2019 세법개정]‘공익 지출 1% 이상 의무’ 공익법인, 110→9200개로 확대

수익 사업용 자산의 최소 1%를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익법인 수가 2021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공익법인은 수익 사업용 자산의 1%를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위반하면 미달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현재는 성실공익

50세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2019 세법개정]50세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400만→600만원

정부가 50세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해준다.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

대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30→20%로 인하

[2019 세법개정]대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30→20%로 인하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아예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반영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현 제도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1년 더 연장

[2019 세법개정]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1년 더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결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퇴직 후 15년 안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2019 세법개정]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맥주·막걸리 주세 종가세→종량세로

[2019 세법개정]맥주·막걸리 주세 종가세→종량세로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필두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시작한다.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 소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5600달러

[2019 세법개정]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5600달러

정부가 현행 3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5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2000달러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해외를 오가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총 금액 한도다. 현재 내국인의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고, 지난달 31일 새로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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