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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이날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2018년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올해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과 달리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