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식도 분할 대상"...法 "최태원이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