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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송은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발로 이어진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23일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표시, 실질적인 운행 정보에 대한 기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공인연비가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크다”며 “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이 돼서야 불법행위를 알았다”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비와 관련하여 현대차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집단소송으로써 많은 이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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