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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승인자료 공개'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방통위 '종편 승인자료 공개'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등록 2013.01.25 16:22

수정 2013.01.25 16:23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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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CI방송통신위원회 CI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낸 종편관련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에 이은 항소심의 판결에도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상임위 보고에서 "종편승인 심사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할 수 있고 개인주주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비공개 필요성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법리해석의 논란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기로 한 자료는 ▲종편 및 보도PP 사업승인과 관련한 심사자료 일체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참여현황 ▲승인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승인 대상법인의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런 자료들의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방통위는 이에 불복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측 상임위원들은 대법원 상고가 시간만 끌고 비용만 들게될 것이라며 즉각 공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계철 위원장이 "판례를 남기기 위해 최종심까지 가는게 낫다고 판단한다"고 결정했고 여당측 상임위원들도 이에 공감해 최종심까지 가게 됐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야당측 상임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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