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된 핸들의 좌·우 판넬(전방 커버)이 규정보다 약하게 고정돼 판넬이 분리될 우려가 있어 내려졌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23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제작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00 SPORT (647cc) 157대이다.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8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을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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