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5월까지 한국광물공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며 7월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광물 과련 사업에 대한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정 자본금을 현재 2조에서 5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으며 지난 2008년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올라간 후 6년 만에 다시 상향조정된다.
광물자원공사는 확보된 법정 자본금을 국내 자주개발률을 높이는데 투입하며 앞으로 정부는 자주개발률을 8조원을 들여 2020년까지 4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광물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 사업 범위에 광물 가공과 광물 유통업 등을 추가된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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