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있는 동아제약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불제약 등 3개 업체에 각각 1개월간 일부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일에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과 명문제약에 1개월간 일부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 회사 역시 의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넸다가 수사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동아제약이 ‘오팔몬 정’ 등 4개 품목, 사노피가 ‘엘록사틴 주 5㎎/㎖’ 등 4개 품목, 한불제약이 ‘옵탈린 주’ 등 칼자이스 2개 품목, 총 10개 품목이다.
이 중 프랑스계 제약사인 사노피는 식약청에 판매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2610만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적용되는 행정 조치”라며 “불법 리베이트 적발 관련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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