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규정에 관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만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만큼 월별로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또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하도록 했다.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도 환율 적용기준을 대외결제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로 일원화하고 이자 성격의 환가율을 없앤다.
한편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론은 이용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취급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한도를 초과한 신용카드 결제를 일정금액까지 승인해 왔던 관행도 없앤다.
주효창 기자 judols12@
뉴스웨이 주효창 기자
judols1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