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일 봄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는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 실 수요층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정명령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1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1개월과 과태료 200만원, 2차 운영정지 시에는 3개월과 과태료 300만원, 3차 운영정지 시에는 6개월과 과태료 300만원이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운영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을 미준수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 보건복지 콜센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주효창 기자 judols12@
뉴스웨이 주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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