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EXR코리아는 “K2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 상표 표장을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R코리아 측은 “K2가 무단으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EXR의 고유한 가치와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경쟁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표를 알리기 위해 그동안 수십억원을 투자했는데 K2의 행위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일단 소극적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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