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고영욱이 피해자 여성과 마주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고영욱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여성 3명 중 사건 당시 만17세 B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양과 C양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라 법정에 출석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돼 법률대리인이 출석한다.
이에 이세진 검사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 검찰서 증언한 영상자료와 경찰에서 진술한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심문은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 여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 재판에서 두 차례의 성관계와 한 차례의 구강성교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합의된 일이라 주장했다.
고영욱 변호인은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며 "호감을 보인 연애 감정의 표현이었다. 대화 중 친밀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등의 주장으로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지금까지 펼친 고영욱의 주장과 어떤 상반된 진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영욱의 다음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한편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앞서 27일 검찰 측은 고씨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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