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실미도 처럼 북파공작원들이 훈련과정에서 사망하고 정신병까지 얻은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북파공작원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나 혹독한 훈련과정은 드러났지만 가혹행위로 사망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단독(판사 왕정옥)은 지난 28일 전 북파공작원 A(36)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1997년 모병관으로 부터 50개월 근무를 하면 1억원을 주고 국가기관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1997년 4월 특수임무요원으로 입대했다. 김씨는 강원도 한 시설에도 부대 배치전까지 동료 24명과 함께 매일 12km 달리기, 특수무술, 수류탄 투척, 사격, 폭파 등의 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동료들은 훈련을 맡은 조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물고문도 자행했다. 한겨울에 계곡 얼음물에 2~3시간 동안 견디게 하거나 나무에 묶어두고 목만 내놓도 땅에 파묻어 놓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훈련중에 교관이 던진 대형 망치를 피하다가 동료가 대신 맞아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A씨는 공포에 떨면서 훈련을 마쳤지만 부대에 배치된 이후에는 더 큰 두려움을 떨어야만 했다. A씨는 매일 침투, 첩보, 납치 훈련을 받아왔고 물고문 등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훈련을 견뎌왔다.
50개월 군생활을 마쳤지만 약속했던 국가기관에는 취업하지 못했다. A씨는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나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지만 정신분열증이 공무 수행중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며 거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대전까지 증세가 없었고 가족 중에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견디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겪은 점을 비춰볼 때 A씨의 정신질환은 군복무 과정과 상단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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