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지며 좌초위기에 처하자 1700억원이상 출자한 롯데관광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에서 서면심사를 거쳐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인은 "이 회사의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자산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대체 방법으로도 자산성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의견거절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롯데관광개발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는 용산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와 정상화에 좌우 된다"며 존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함도 강조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이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또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중 25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256억원 차입금 만기가 각각 돌아온다. 오는 5월에 180억원, 내년 말까지 392억원 차입금 만기가 돌아온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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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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