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한다. 예대율은 예탁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 비율로 조정된다. 여기에는 정책자금대출과 햇살론은 제외했다.
단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은 소액 수신과 대출 변동으로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 일시상환 거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충담금'을 추가로 적립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 대출은 작년 3월 기준으로 49조원에 달하며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이다. 고위험 대출 가운데 요주의나 고정 회수의문 대출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20%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신협은 후순위차입금 공여자 지원이 금지된다. 후순위차입금이 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이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은 시행세칙에 금지 규정을 감독규정으로 바꾸고 위반시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 공제 기초서류 심사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 신설과 변경을 위한 심사제도는 '사전인가 또는 사전 신고'로 진행됐지만 앞으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됐다. 다만 자율상품이라도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이 기초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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