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사업 출자사들은 21일 지난 15일 코레일이 제시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취합 한 뒤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제시한 사업 정상화 방안은 ▲랜드마크빌딩 직접 매입 계약 무효 ▲사업계약 변경·주주협약 폐기 동의 ▲사업 무산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청구권 행사 포기 ▲롯데관광개발의 사업 주도권과 삼성물산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포기(반납) 등 이다.
이 중 삼성물산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납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 오후 발표가 주목된다. 앞서 삼성물산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따낸 시공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공권 반납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시공권 포기에 대한 결정여부는 21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며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반환에 대한 추가조건 제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시공권 포기가 확정되면 코레일은 이전에 제안한 대로 삼성물산에 추가로 투자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돌려줘야한다. 이어 코레일은 이렇게 얻은 시공권과 지분 50% 이상을 확보해 자금력이 있는 다른 대형 건설사를 영입하고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른 출자사들은 대부분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자본금 증액과 상호청구권 포기 등에는 난색을 표했다. 또 코레일 독단 경영 우려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 필요성도 제기하며 기본 시공물량을 시공비와 수익을 따로 정산하는 ‘코스트 앤 피’ 방식 도입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앞으로 진행사업에 대해선 상호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현 출자사들에게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출자사들은 25일 열리는 이사회 전까지 수용 여부를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코레일은 사업계약 변경과 새 주주협약을 다음달 2일 시행사인 드림허브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은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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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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