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의 법률구조사업과 금투협의 금융소비자 보호사업이 상호 연계돼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단은 저소득 금융소비자 중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금투협의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금투협에서 상담 및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투협은 공단과 연계한 법률상담 등을 통해 저소득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며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에 강사 및 교육컨텐츠 등 교육프로그램을 공단에 지원할 것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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