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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낮추고 대상 업종 확대

[기재부 업무보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낮추고 대상 업종 확대

등록 2013.04.03 11:11

수정 2013.04.03 11:14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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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낮추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오전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이란 제목의 업무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의 주된 내용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강화에 역점에 있다.

지하경제 양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며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도 추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세제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꾼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재도입한다. 공제 규모는 해당 인원당 100만원을 고려한다. 2008년부터 해당 인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가 2009년 말 일몰 종료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해주는 세액공제 부분을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투자했을 때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 공제로 2%,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3% 등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2016년부터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출자금 배당소득은 2016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 선박펀드·사회간접자본(SOC) 채권·국외자원개발펀드 등 납입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에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경과 부동산 종합대책 등 정부 정책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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