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사 제멋대로 선정···1억 달러 손실

한국투자공사, 위탁운용사 제멋대로 선정···1억 달러 손실

등록 2013.04.03 16:26

수정 2013.04.03 17:21

임현빈

  기자

공유

한국투자공사가 위탁운용사를 불투명하게 선정해 일부 펀드에서 1억1500만달러의 손실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를 보면 투자공사는 '외부자산운용사 선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공사 자금을 위탁해 이 같은 손실을 봤다.

공사는 지난 2008년 3월 A운용사의 글로벌 성장주 펀드에 3억달러를 맡겼다. 이후 2009년 4월까지 약 1년간 이 펀드는 무려 47%의 손실을 기록했다.

A사의 펀드의 운용실적이 저조한데도 공사는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을 이유로 운용사를 바꾸지 않았다. 2009년 10월 공사는 정상적인 선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A사의 또 다른 테마주 펀드에 남은 1억3000만달러를 위탁했다.

그러나 자금이동 이후에도 269만달러의 손실을 내는 등 실적이 저조해 결국 2011년 10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1억15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에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이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선정된 공사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이 모두 재정부가 지명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는 공사가 2010부터 2011년까지 위탁운용사와 수탁은행을 선정할 때 특정 운용사와 은행을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르면 재정부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해 보고를 명령하거나 지시, 감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감사원은 재정부 장관에게 앞으로 공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고 위탁운용사를 부당하게 선정한 공사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