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 개시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과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직접 본인의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여부 및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한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말한다.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금 지급관련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이 추진돼 왔다.
통상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은 휴면보험금으로 돼 보험사가 보관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된 휴면보험금 조회 시스템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휴면보험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휴면보험금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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