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용만이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김용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속칭 ‘맞대기’라고 불리는 후지급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에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용만은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모두 13억 5천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김용만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nk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