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롯데그룹이 중소 협력업체에 그룹 직원들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납품가격 인하를 추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몇 일 전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공정법 거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며 전달상의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측은 “분명한 것은 가격을 추징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감사때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업체들에게 가격을 정상화시켜달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새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전면 조사키로 하면서 해당업체들이 공정위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의 반증.
한편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제재로써 지난달 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조선기자제 전문업체 오리엔탈정공에 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경화 기자 99-@
뉴스웨이 이경화 기자
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