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계사와 운현궁 일대 건축물의 높이가 30m로 제한된다. 한옥이나 역사·문화적 건축물의 건폐율은 20%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라 소가로 구역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최고높이를 조정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가로구역은 최고높이 30m로 소규모 필지(150㎡ 미만) 또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m(5층) 이하 또는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마포구 서교호텔을 기존 13층에서 22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도 수정가결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교호텔의 용적률을 373.5%로 완화하고 양화로변과 홍익로5길의 건축한계선을 후퇴시켜 통행로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SH공사에서 사전 자문 요청한 강남구 수서동 721-1번지 1985㎡에 대한 ‘수서동 721-10번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자문,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수서택지개발지구에 49㎡ 규모 장기전세주택 58가구가 오는 9월 착공된다.
성동규 기자 sdk@
관련태그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