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는 어제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를 열어 현대 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감면과 6개 단위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인해 현대커민스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15년까지 취득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게 됐다.
조세특례법에 의거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FDI금액 3000만 달러 이상으로 제조업 공장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또 관세(5년간 100%)등을 감면하고 취득·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이 감면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김성진 단장은 “본 조세감면은 ‘구역별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경자구역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구 활성화와 구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커민스엔진은 현대중공업과 세계 디젤엔진 생산량 1위 업체인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 투자한 기업으로 총 3300만 달러를 투자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1243억원 규모의 건설장비용 고속 디젤엔진 공장을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또 앵커기업 입주로 기계부품 산업 거점단지인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게다가 491명의 인력 고용, 3244명의 간접고용으로 지역내 취업난 해소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추가 투자 및 생산기술 이전 등 지역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개 경제자유구역, 6개 단위개발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도 일부 변경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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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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