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정부는 양도세 기준을 6억원 이하, 전용 85㎡ 중 하나만 충족하면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지성 기자 kjs@ 관련태그 #양도세 #감면 #6억원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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