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기록에 상관없이 수사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세운다는 방침다. 따라서 사실상 전면 재수사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된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를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일부 직원에게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있는 국정원 간부 A씨에 대해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지원 인력 등 30여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경찰 수사 기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피고소·고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선별해 관련 혐의 내용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한 법리 검토, 실정법 위반 여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및 윗선 여부, 댓글 작업에 참여한 일반인 규모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기록 검토가 일단락되는 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원 전 원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국정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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