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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전국 다단계 업체 급증····모두 102개

올 1분기 전국 다단계 업체 급증····모두 102개

등록 2013.04.21 13:33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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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71개사에서 총 102개사로 늘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사항’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분기 말일 기준) 71개사, 2분기 74개사, 3분기 90개사, 4분기 97개사, 올해 1분기 102개사로 4분기 연속 늘어났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43.6%나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정상영업을 한 97개 사업자 가운데 해피우스, 에어본프로덕츠 등 2곳이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했고 더에이블 등 7개사가 신규 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1분기 동안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었다. 올 1분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없었다.

해피우스 등 폐업한 2개 업체는 공제계약을 해지해 거래 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분기에 신규등록한 7개사는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은 관련법상 물품 구매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는 물품 구매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분기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불만 사항 가운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불만은 176건으로 전체 불만 상담접수 419건 중 42%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소나 전화변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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