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은 이날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과 한국경제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불법자금을 받아 제3자 명의로 입금했다. 자금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쿠자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본금융청은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한화로 1억원 가량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도쿄지점에 근무하면 한국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3000만엔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KB국민은행은 일본금융청 조사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A씨의 설명대로라면 상속자금이라고 이야기 해 지점에서 수신을 했고 이후에 일본금융청이 불법자금이라고 알려왔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은 2010년에도 외환은행 도쿄 지점 두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지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