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 시 보전부담금 50% 완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국가계획(국책사업)과 관련 있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입안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수서발 KTX 종착역을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교체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서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수서발 KTX 공사가 5∼6개월 지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할 때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을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00%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돼 가동 중인 공장은 전국 191개에 달한다. 이 법안이 오는 6월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공장의 증축 비용 부담이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도 5%에서 3%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3000㎡ 이상 대규모 공장 증축 시 국토부 장관 협의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 시간을 1~2년에서 6개월 정도로 간소화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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