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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유 국회의원 5명 중 1명 ‘농지법 위반’

농지 보유 국회의원 5명 중 1명 ‘농지법 위반’

등록 2013.05.02 09:0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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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한 19대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이 보유한 땅의 절반이 매입 후 지가가 2배 이상 상승했다.

1일 KBS가 보도한 19대 국회의원 296명의 지난 3월 신고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65명이 전국에 715필지를 보유했고, 이 중 42%가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보유 농지는 7006㎡로 농민 한 사람당 평균인 6807㎡보다 많았으며, 농지를 보유한 의원 가운데 20%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땅이 많은 곳은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와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울산, 창원 등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상승지역이다.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해 경제 위기로 전국 땅 값이 13% 떨어졌을 때도 이 곳의 땅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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