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회원이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하면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또 반환기준과 절차를 회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도 포함했다. 다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배송 비용 등 신규연도 카드발급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카드사가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결제 일자나 신용공여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신상품을 권유할 때 대출금리나 연체료율 등 중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는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카드상품 출시 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판매 후 이를 축소하는 것을 막고자 설계할 때부터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더불어 모집자 등 제 3자가 상품을 광고할 때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토록 했다.
경영실태평가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 비율’을 넣는 등 마케팅비용 간접 규제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와 금융지식 교육,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등 부수 업무 확대를 통한 카드회사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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